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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 법령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해 같은 법 제31조와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에 기반을 두어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대기환경관리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운영 현황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을 개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7. 21., 2019. 4. 2., 2021. 1. 5. >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신설 2019. 11. 26. >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9. 11. 2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1.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의 가동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영 [별표] 1의 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 시설의 가동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배출량조사팀
  • 전화번호 : 043-279-4590
  • 최종수정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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