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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S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하여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담당부서 : 배출량조사팀
  • 전화번호 : 043-279-4574
  • 최종수정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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