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초미세먼지 평균(2017년-2019년) 농도는 29㎍/㎡이며, 그 외 기간인 2017년-2019년 4-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4-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내 강화 조치는 평시보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책과 고농도 발생 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로 구분됩니다.
구분 |
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계절관리제)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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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심각) | ||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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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시 불이익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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