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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는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 미세먼지등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 국내 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 미세먼지 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미세먼지 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2. 환경부 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환경부 장관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전화번호 : 043-279-4520
  •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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