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공개 여부 결정 (10일)
정보공개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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