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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절차ㆍ방법

  • 정보공개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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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제출방법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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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대상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배출량조사팀 043‑279‑455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배출량조사팀 043‑279‑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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