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23.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아직도 모르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감시(드론,이동측정차,원격분광장비),민간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은 실내온도 17℃ 제한 민간은 실내온도 18~20℃ 권고
수도권 및 부산ㆍ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 광주ㆍ대전ㆍ세종ㆍ울산(제5차 계절관리제부터 의무화!)은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운행제한 기간 | 2022년 12월~2023년 3월(매일 06:00~21:00, 주말ㆍ휴일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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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관련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
한ㆍ중이 계절관리제 전과정을 협력하고 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계절관리제,이제 아셨죠? 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켜요, 푸른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