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련 시설현황,운전사항,자가측정 정보 등 약 150여개 항목을 수집하는 조사-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에 포함
환경기술인이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의 일반현황,시설정보,자가측정결과,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조사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초자료 등록
4ㆍ5종 사업장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이나 지자체에 제출한 자료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직접 수집하여 조사
수집자료 전산화
※[기존]4년마다 조사→[현행]'21년부터 매년 조사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
더 자세한 사항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대기 환경정책 수립ㆍ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장 기본부과금 산정,유관기관의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 소속 담당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제94조(과태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벌칙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SEMS에 입력" 또는 "지자체ㆍ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중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