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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작성일2023-08-14
  • 조회수452
  •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권익위).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첨•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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