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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료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2286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배출원조사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련 시설현황,운전사항,자가측정 정보 등 약 150여개 항목을 수집하는 조사-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조사대상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에 포함

  • 1-3종 사업장 약 4,500개
  • 4-5종 사업장 약 55,000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환경기술인이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의 일반현황,시설정보,자가측정결과,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조사

  • 기록보존-주체대기배출사업장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초자료 등록

    • 사업장현황
    • 시설현황
    • 가동시간
    • 운전사항
    • 자가측정사항
    • 사용량
  • 1~3종 대기배출원조사 절차-주체 정부 및 지자체
    • 입력 자료 검증
      1. 1차검증 사업장에서 입력 이후 누락된 값을 검증 프로그램으로 확인
      2. 2차검증 전문상담가를 통한 오류값 재수정
      3. 3차검증 연료사용량, 소각량 등과 같은 활동도 값을 통계로 검토
    • 배출원조사 자료확정
    • 자료제공 정부지차체유관기관 등

4ㆍ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4ㆍ5종 사업장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이나 지자체에 제출한 자료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직접 수집하여 조사

4,5종 대기배출원 조사절차

  • 지자체-사업장목록,인허가증,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조사대상사업장-사업장 운영현황(가동시간,연료사용량 등)
  • 측정대행업체-대기측정기록부

수집자료 전산화

※[기존]4년마다 조사→[현행]'21년부터 매년 조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이란?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

  • 사업장
    • 사업장 현황정보
    • 방지시설 운전사항
    • 환경 기술인정보
    • 시설 보수사항
    • 시설현황
    • 자가측정 배출량 정보
    • 배출시설 가동시간
    • 연료사용량 등 활동도 정보
  • 자료등록
  • 지자체 담당자
    • 대상사업장 관리
    • 사업장 등록정보조회(지도점검)
    • 사업장 정보 통계조회
  • 정보관리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대기 1~3종 사업장 등록의무대상
    • 대기 4~5종 사업장 등록자율대상
    •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자료 기록ㆍ보존
    • 1~5종 대기배출원조사 수행
    • 지자체 관할사업장 관리 (지도점검, 기본 부과금 제출, 배출량 조회 등)

대기배출원조사FAQ(자주하는 질문)

더 자세한 사항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Q1.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대기 환경정책 수립ㆍ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장 기본부과금 산정,유관기관의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 Q2. 대기배출원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각 시군구 소속 담당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제94조(과태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벌칙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Q3. 4ㆍ5종 대기 사업장의 경우도 SEMS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SEMS에 입력" 또는 "지자체ㆍ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중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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