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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형 대기 배출량 통합관리플랫폼 기술 전수 ODA 타당성 조사」 입찰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7-30
  • 조회수61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고 제2024-19호

 

 

용역 입찰 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계약 관련 사항: 정책지원팀 이윤지(043-279-4522)

○ 과업(기술평가 포함) 관련 사항: 정책지원팀 손민정(043-279-4526)

 

1. 입찰 개요

 ○ 공고명: 한국형 대기 배출량 통합관리플랫폼 기술 전수 ODA 타당성 조사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개월.

 ○ 납품장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06 백천빌딩 5층)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7.30.(화)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8.13.(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27 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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