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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11-30
  • 조회수1691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

환경부 함께 지키는 푸른 하늘 제4차 시행

2022.12-2023.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아직도 모르세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

#공공#선제대응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 공공사업장-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운행제한 조기 실시(11월~)
  • 지하역사ㆍ터널-일제 청소 수시 시행(11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

#산업#사업장불법배출_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감시(드론,이동측정차,원격분광장비),민간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

#발전#석탄발전_가동_축소#에너지_수요_관리_강화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은 실내온도 17℃ 제한 민간은 실내온도 18~20℃ 권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6

#수송#5등급_차량_운행제한_확대

수도권 및 부산ㆍ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 광주ㆍ대전ㆍ세종ㆍ울산(제5차 계절관리제부터 의무화!)은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계절관리제의 운행제한기간 및 단속대상
운행제한 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매일 06:00~21:00, 주말ㆍ휴일 미시행)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관련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7

#생활#농촌불법소각_방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8

#국제협력_심화

한ㆍ중이 계절관리제 전과정을 협력하고 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ㆍ중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내용

  • 계획 수립 공유
  • 시행 중 실무협의 강화
  • 성과 공유 등 사후 평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9

계절관리제,이제 아셨죠? 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켜요, 푸른 하늘!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 가까운 거리는 걷기
  •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겨울철 실내온도 18~20℃)
  • 불법소각,불법배출 신고하기(환경오염신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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